우리도 농민수당 주세요   ( 2024-02-29 13:51 )
  NAME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평가단 김용균   |   HOM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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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평가단 김용균 우리도 농민수당 주세요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키며,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만을 농민수당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도 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수당 지급조항 단서 조항으로 농업법인과 영농조합 직장가입자 및직전 직장에 다녔던 분(임의계속 직장가입자)은 지급대상에 (2023년 6월 조례 개정)포함 시켰다. 그러나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잠시 부업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월60시간이하)비정규직 직장의료보험가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정 당국에서는 올해부터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잠시 근로에 참여하시는 농업인에게도 지급대상자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여“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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