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경영실적·사업계획 같은 회사전반에 관한 주요 정보는 반드시 전자공시를 통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동일한 시점에 제공돼야 한다.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주식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금년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라 내년초로 도입시기를 늦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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