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 등에 따른 개정안 조문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른 가운데 이달 중순쯤 2회로 나뉘어 도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늦어도 다음달초 도의회 보고를 거쳐 정부부처 협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약 한달가량 정부 부처간에 협의를 마치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등을 결정해 국회에 공식 제출케 된다. 따라서 제주도가 경제자유구역법 7월 시행에 맞춰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했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3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다만 8월중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상정자체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9월 정기국회 상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 조문 작성에 포함시킬 새로운 대안찾기와 함께 민주당 신당론과 한나라당 대표 선출 등으로 인한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으로 기한내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이달말까지 2004년 예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물리적인 제약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획기적 수준의 제도로 개정된다는 보장은 없어 향후 추진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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