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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입력 : 2005. 06.30. 00:00:00

 제주도가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한다.
 제주도는 20일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따라 도내 영유아들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9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20일동안 제주도영유아보육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번 예고된 보육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15명으로 구성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 설치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사 교육 등을 담고 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 도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 지원및 보조, 보육시설 보육계획 수립, 시행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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