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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브리핑
투표인명부 공람·이의신청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5. 07.12. 00:00:00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인 명부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10일부터 12일까지 투표인 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읍·면에서는 지난 7일 열·공람기간과 투표인 명부 열람장소인 43개 읍면동사무소 및 공람장소 6백44개소를 공고한 바 있다.
 제주도는 3일간의 열·공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부 누락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투표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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