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은 3개 휴양펜션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질 좋은 숙박시설과 자연체험관광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은 휴양펜션업 3개 사업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09조 규정에 의거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미착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제주관광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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