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감귤 등 제주지역 유명 특산품 명칭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허청은 이달 1일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단체표장 제도를 개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주감귤 등과 같이 높은 품질이나 명성을 가진 도내 유명 특산품의 명칭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현행 상표법상의 산지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등록받을 수 없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내 유관기관및 단체와 제주지역 상품의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및 출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등록및 출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품의 경쟁력 향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그 효력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하다. 이에 지리적 표시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지리적표시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