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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료 진료
/윤보석 기자 bsyun@hallailbo.co.kr
입력 : 2005. 07.16. 00:00:00

 제주도는 15일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최소한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로써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며,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1천8백7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2천5백80만여원을 투입해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최근 2 년간 무료진료 실적을 도지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같이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무료진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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