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치행정브리핑
추석절 中企 육성자금 융자
/김기현 기자 ghkim@hallailbo.co.kr
입력 : 2005. 07.20. 00:00:00

 제주시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2백50억원 규모의 올 추석절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운영중인 업체이다.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추가로 화물자동차운송업 자동차정비업중 부분정비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 자동차세차업, 민간 어린이집,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미용업, 세탁업, PC방 등도 추가됐다. 농어업인은 제주시소재 소규모 농업인과 10톤 미만의 어선소유자, 선원, 잠수 등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6.0∼7.1%이며, 이 가운데 업체는 3.0∼4.1%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