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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지원
/윤보석 기자 bsyun@hallailbo.co.kr
입력 : 2005. 08.02. 00:00:00

 제주도는 1일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전동휄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이며 지원기준은 전동휠체어 2백9만원, 전동스쿠터 1백67만원이며 1종대상자는 100%, 2종대상자는 85%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이용자가 늘어 중증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도움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동휠체어가 미치는 중증장애인 삶의 질 개선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은 후 외출이 1주일 평균 2회에서 4.7회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동시간도 평균 44분에서 27분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해 전동휠체어가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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