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접근성 증대위한 항공자유화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관광산업 육성방안과 관련 ▷시장규모 확대 ▷차별화된 관광시스템 구축 ▷전천후 종합관광휴양지 및 국제회의 중심지로 발전 등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관광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및 관광 통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국제직항노선 확대 등 접근성 증대를 위한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자유화협정(OSA, Open Skies Agreement)이란 전통적 방식인 국가간 합의를 통해 운항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주체인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노선설정, 운항회수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83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유일하게 미국과 지난 98년 6월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제주를 도착·출발·경유지로 하는 기존 노선 또는 수요가 예상되는 신규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수요에 상응하는 운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항공사가 출발 또는 도착하는 비행중 등록국적 외의 두나라 노선에서 운송(제5의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은 이어 제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세부적 실천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컨벤션 뷰로 등을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한 통합관광기구-예컨대 싱가포르의 관광청과 같은-를 구성,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또 도 전역의 면세지역화를 추진하는 등 면세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관광사업종류, 등록·허가, 지도·감독 등 관광진흥법상의 제반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도 전역 면세화 추진이다. 면세지역화란 도내에서 취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서도 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다가 끝내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면세지역화 방안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면세지역화는 말레이시아의 랑카위섬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제주도의 절반크기에 인구 7만명이 거주하는 랑카위섬은 1987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면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및 판매세, 서비스세 등 간접세가 일체 면세되며 호텔 숙박요금에 붙는 판매세, 서비스세 등이 모두 면세되고 있다. 제주도가 면세화를 추진할 경우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품, 자체생산품인 주류, 담배, 의류, 전자제품 등이며 외국산 1차산업 생산물은 면세품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서비스 관련 호텔 객실, 식음료, 선박 및 항공기 유류비 등도 대상이다. 면세세목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간접세와 관세이다. 통관절차는 제주도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국내외 물품 반입 또는 반출시 세관신고를 하도록 한다. 판매 및 구매는 도민과 내·외국인 모두에게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도내에서는 제한없이 구매가능하고 타지방 반출시 일정 수량 또는 금액이상 반출시 신고토록 하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면세화되더라도 세수 감소에 비해 기업체 증가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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