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특별취재팀이 훗카이도 도청을 찾아 훗카이도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hmkang@hallailbo.co.kr 官에서 民으로 규제완화 확대 권한도 중앙정부서 지방에 이양 지난 2000년 4월 1일 지방분권일괄법(一括法) 시행으로 기관위임사무제도가 폐지되는 등 분권형사회를 향해 출발한 지방분권의 시작을 계기로 홋카이도는 미래의 분권형사회를 전망하고 지난 2000년 5월 도주제 검토 간담회를 통해 도주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다음해 2월 도주제 검토 간담회에서 도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고 그 후 시정촌과 경제단체 등과의 의견교환, 퍼블릭 코멘트 등을 하면서 청내외의 논의를 거쳐 2003년 8월 도주제를 기본으로 한 ‘분권형사회 모델구상’을 책정,도주제를 본격 추진해 오고 있다. 홋카이도는 지방분권화 추세를 보다 구체화시켜 지역일은 지역에서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도주제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시정촌이 행정서비스의 중심을 담당하고 사무권한의 내용과 성격상 시정촌이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도주와 정부가 담당하는 ,이른바 보완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홋카이도는 이를 위해 정부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관(官)에서 민(民)으로 확대되는 규제완화▷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재원이양 ▷정부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과의 기능 통합등 4개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는 지방분권을 위한 도주제 선행실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관청에 ‘도주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본부 산하에 도주제 프로그램과 도주제 추진계획, 도주제 모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홋카이도 도청 전경. /사진=강희만기자 hmkang@hallailbo.co.kr 홋카이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광역분산과 적설한랭 등 홋카이도의 실정을 고려해 자유롭고 창조적인 시민·민간 활동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와 규제완화 해소이다. 인허가권한과 사무사업 실시권한 등을 국가에서 도나, 시정촌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도와 시정촌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검토해 도에서 시정촌으로 권한 등 이양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의 판단으로 사업실시가 가능토록 자유재량이 큰 통합보조금 확충과 통합교부금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과의 기능 등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도(道)의 행정구역과 많은 정부 지방지분부국의 소관구역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고보조부담금에 따른 정부관여의 대폭적인 축소와 세원이양 등을 통해서 지방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 지방의 재량과 자기결정권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반재원에 의한 세입확보를 기본으로, 세원편재가 적고 안정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제도를 조합시킨 재정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 총합출선기관(總合出先機關)으로 14개 지청(支廳)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도주제하에서 도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도주의 정책운영 역할과 시정촌을 지원, 연계·협력하는 출선기관을 둘 예정이다. 홋카이도는 이같은 도주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매년 정부에 제안하면서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방주권 추진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별취재팀=고대로·부미현·강희만 기자 [인터뷰]훗카이도 지역주권추진실 데미츠 히데야 참사 “한정된 재원, 선택·집중으로 해결” 최적의 행정서비스 확보가 목표 효율성 위해 공무원 감축 불가피 다음은 일문일답 ▷도주제 추진 배경은= 지금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형 행·재정시스템은 전후의 고도경제성장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고도정보화, 글로벌화 진전, 환경문제의 다양화 등 경제사회정세가 크게 변화되면서 홋카이도는 현재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정세 악화, 지방재정 위기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다양화된 지역과제와 요구에 부응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지역경제·고용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분권형 행·재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도주제는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어 희망에 찬 ‘신생(新生) 홋카이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정부의 도주제 진행상황은=지금까지 도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제언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재정제도의 미래상으로서 통일된 구상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내각총리대신 자문기관인 지방제도조사회에서 광역자치체로서의 도도부현의 향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3년 11월 최종 답신에서 도주제에 관해서 도주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향후 논의되어야 할 논점이 제시되었다. 이후 2004년 3월에는 제28차 지방제도조사회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도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방제도조사회는 내년 3월 2년간의 검토를 끝내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도주제 기본안을 보고 할 예정이다. ▷도주제에 따른 공무원 인력 감축 문제는=도주의 업무와 권한이 상당부분 시정촌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한 일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지만 설득시켜 나가고 있다. ▷끝으로 홋카이도가 지향하는 도주제는=지역특성을 살린 활력있는 지역조성과 지역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있는 사회조성, 그리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상호협력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에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특별취재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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