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던 수강자가 봉사후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써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선뜻 내놓아 화제. ○…9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공무상 횡령 등으로 제주지법에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은 강모씨(55)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처음 알게 됐다”며 선뜻 성금을 내놓았다는 것. ○…강씨는 이어 “한순간의 잘못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된 사회봉사명령이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기회닿는대로 자원봉사를 자주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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