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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같이 사찰돌며 절도부부 남편 ‘실형’ 아내 ‘집유’
/윤보석 기자 bsyun@hallailbo.co.kr
입력 : 2006. 03.18. 00:00:00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4)에게 징역3년 벌금 2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씨와 함께 절도에 가담했던 부인 박모씨(41·여)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훔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사찰 등을 찾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

 ○…정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연동 모 사찰 법당에서 부인은 망을 보고 남편은 불전함을 뜯어 시주돈을 훔쳐내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모두 3백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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