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21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던 고모씨(61)와 허모씨(56)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백50만원과 1백만원을 각각 선고. ○…고씨 등은 지난해 8월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인 장구목 일대 해발 1,860m 지점에 불법 묘지를 조성해 천연보호구역 현상을 변경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피소. ○…이들은 당시 영실코스로 한라산에 올랐다가 궂은 날씨로 하산도중 길을 잃었다가 수색에 나선 경찰과 119구조대, 산악안전대원 등에 의해 다음날 23시간만에 구조됐으나 묘지를 불법조성한 사실이 들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