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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NGO](14)제주도의제21협의회
‘지속가능한 제주도 만들기’ 추진
입력 : 2006. 05.01. 00:00:00

▲제주도의제21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환경보전 활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 1998년 10월 출범한 제주도의제21협의회는 21세기 지속가능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의제21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행정과 기업, 민간이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제21협의회는 이를 위해 출범 첫해에는 지향해야 할 철학과 원래의 취지를 고려하고 제주지역의 특성인 지역성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한 구상을 정리해 지방의제21 보고서인 ‘영원히 푸른섬, 제주’를 발간, 배부하는 사업부터 실시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제21형성(agenda21 building)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어 2000년부터 구체적인 실행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린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신나는 생태탐사반, 제주도 천연동굴가치와 자원화방안 및 보전방향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2001년은 광역협의회의 창립으로 도내 의제21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도와 시·군 협의회간의 협력사업과 제주도내에서 의제21의 지향해야 할 바를 논의하는 논의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원년이었다. 실천사업도 분과별로 추진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었다. 사회환경분과의 청소년 아젠다21 작성 및 실천사업, 경제환경분과의 친환경농업육성 시험사업, 생활환경분과의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자연환경분과의 북촌마을가꾸기사업등이 그것이다.

 2002년이후 분과별 추진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게 됐고, 2004년부터 자연해설가를 양성해 활동하는 해설가들이 숲에서 일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숲해설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실천사업도 이루어졌다.

 지난해에는 환경보전의 사각지대인 무인도 보호에 대한 도민적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무인도 표지판 세우기를 설치했고, 오름 모니터링과 자연정화활동도 추진했다. 이를통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오름훼손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스스로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절제하게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친환경적 생활 태도를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제주도의제21협의회는 일반 NGO와 달리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념으로 제주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대로기자 drko@hallailbo.co.kr

[미니인터뷰] 강원호 제주의제21협의회 상임의장

“지역현안 갈등 조정역할 담당”


 일반 NGO와 달리 환경보호와 개발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의제21협의회 강원호 상임의장을 만나 올해 중점 추진사업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중점 추진사업=주민과 함께하는 곶자왈 보호운동이다. 곶자왈을 활용한 도민 생태교육·강연회, 생태기행 등을 통해 곶자왈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또 친환경아파트가꾸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폐식용유 수거 및 재활용비누 만들기,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 등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지역상권살리기와 지방의제21 제도정비 등에도 힘쓰고 있다.

 ▷사업추진시 어려운 점=지방의제21은 지방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UN권고에 따라 조직된 기구이다. 단순한 NGO라기보다는 행정, 기업,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거버넌스(협치기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참여가 아주 미약하며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광역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역할 충실히 하고 있나=지방의제21은 넓은 범주에서는 시민단체로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NGO가 아니다. 행정과의 협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 즉 행정, 기업, 민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나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제정등 제도화가 되고 위상이 강화되면 그러한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고대로기자 drko@hallailbo.co.kr



■ 지방의제21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독자적으로 꾸려 나가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행정·의회·기업·시민단체·주민 등 모두가 함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역 차원의 환경보전 운동을 펼쳐 나가는 ‘참여자치 운동’이다.

 또한 지방의제21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행정과 기업과 도민이 협력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가는 지역 차원의 사회개혁 운동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제21은 21세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비전이며 계획으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기존의 개발계획과는 달리 모든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실천 계획이자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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