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농가에 포장재비 지원 全無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가들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도 농가들이 고가의 포장재비 사용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호소를 외면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사업시행치침에 의거, 지난 93년부터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에는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포장재 포장치수는 110㎝×110㎝로 20kg 들이 상자로 생각하면 된다. 정부는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의 포장은 상자당 최고 1천2백원까지를 포장재비로 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에는 포장재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친환경 농산물은 품질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5kg 단위 이하의 소포장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 출하여부에 관계 없이 포장재비를 지원해야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북군은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수군비 2억원을 확보, 농가들에게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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