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회 부과 북제주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이 결여로 체납액이 8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징수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5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3만1천여건에 8억원을 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소비·유통 분야 1백60㎡(48평)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을 띤 세금으로 지난 94년부터 연2회 부과하고 있다. 북군이 받지 못한 환경부담금 체납액은 해마다 누적되면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3만여건에 7억9천여만원이며 시설물은 6백65건, 4천여만원이다. 북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매매·폐차 등 소유자의 잦은 변동과 부담금이 1건당 2만여원(군지역 기준) 정도의 소액이라는 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의 제약 및 무재산·행방불명에 따른 결손처분 실적이 낮은 것 등을 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부과금도 소액이다 보니 체납자들이 납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군은 16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보 신용보증기금 제공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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