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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피고인6명 모두 불출석 선고공판 연기 ‘이례적’
/윤보석 기자 bsyun@hallailbo.co.kr
입력 : 2006. 06.13. 00:00:00


 ○…법정에 피고인이 단 한사람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공판이 연기되는 일이 발생.

 ○…제주지법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30분 형사단독심에서 폭력행위,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피고인 6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예정시간에서 20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선고연기.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불출석 이유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촌평.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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