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시행 요인 땅값 상승률 0.494%…전국평균 밑돌아 올 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된 이후 남제주군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은 지난 5월 건교부에서 발표한 지가동향에 따르면 남제주군 땅값 상승률이 0.494%로 전국평균 1.82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8월이후 지역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올 5월말 현재 거래된 부동산 면적은 1천3백28만㎡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할때 0.6% 줄었다. 그러나 거래필지는 3천6백61필지로 4천4백47필지가 거래됐던 지난해와 비교할때 무려 18%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보면 관리지역 토지거래가 2천7백99필지(1천2백만㎡)로 면적으로는 전체의 91%를 차지했고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내 토지거래는 0.8%에 불과했다. 또 지목별로는 ‘임야’가 1천2백96필지에 5백48만여㎡로 41%였고 ‘전’ 17%, ‘대’는 1%로 집계됐다. 거래규모별로는 1천㎡ 이하의 토지거래가 53.3%로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거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표선면 지역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했고 대정읍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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