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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무관세 수입 2,500톤에
매년 3%씩 증량키로 합의 파문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7. 04.05. 00:00:00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한미 FTA협상에서 굴욕적인 협상내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지감귤·만감류 출하시기 조차 무시한 계절관세 적용기간(9~2월)과 농축액 즉시 관세철폐에 이어 노지 수확기에 무관세 저율관세할당(TRQ) 2천5백톤에다 추가해 매년 3%씩 의무적으로 무한정 증량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상단과 제주도가 이번 미국과의 감귤류 협상에서 제주감귤산업을 지켜낸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결국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완패했다"고 허탈해 했다.

 4일 제주도가 입수해 이날 공개한 한미FTA협상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에 따르면 오렌지 계절관세 적용과 농축액 즉시 관세철폐, 무관세 저율관세할당 2천5백톤 수입 이외에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매년 3%씩 의무적으로 증량하는데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는 첫 해에 오렌지 2천5백톤이 무관세로 노지감귤 수확기를 포함해 연중 들여올 수 있으며, 2차년도에는 2천5백75톤으로 늘어나며 3차년도에는 여기에 3%가 추가된다. 매년 3%씩 복리로 늘어난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한 '주요 품목별 한미FTA 협상결과'에도 그대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미국과의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에서 관세없는 TRQ 물량을 배정하고 이것도 모자라 매년 3%씩 무한적으로 증량키로 합의한 것은 결국 수출국인 미국에 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제공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감귤류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한미FTA협상으로 미 오렌지산업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감귤류 관세철폐 대신 계절관세를 우리측에 제공하고 적용기간도 노지감귤 출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9~2월까지 6개월간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노지 수확기에 인센티브나 다름없는 관세 없는 TRQ 물량에다 매년 3%씩 증량까지 얻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니해설=저율관세할당이란? 세할당제(TRQ:Tariff Rate Quotas)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과 특정 농산물의 수확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는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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