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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부대 전투기 배치 없다"
국방부 "제주도와 문서로 보장할 것"
입력 : 2007. 06.01. 00:00:00
"양해각서 협의 없이 국방부가 단독 작성

외교 · 국방은 주민투표 대상 될 수 없어"


"탐색부대 전투기 배치 없다"

 "공군 남부 탐색구조부대 내 전투기 대대 배치 계획은 없다. 양해각서(안)는 제주도정과 협의 없이 국방부가 단독으로 작성한 안이다. 알뜨르 기지 및 지역발전지원사업, 군복합휴양시설 건설 및 전투기 배치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선 제주도와 문서보장을 준비하겠다."

 국방부와 해·공군관계자 등이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도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방부 등의 입장천명에도 불구 액면 그대로 도민 등이 신뢰할지는 미지수다.

 31일 오후 2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소회의실에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동의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가운데)이 3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 유치 동의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동영상 한라TV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은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 의혹과 관련, "도와 국방부간 문서로 보장, 추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 발생시 탐색구조 및 구난임무를 수행키 위한 목적으로 창설하는 것"이라며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우덕 전력정책팀장은 "국방부는 전투기대대 배치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도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 팀장은 "필요시 도 또는 관계관, 도의원에게 열람·확인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해각서(안) 사전 비밀협상 의혹에 대해 "해군기지 사업에 관해 제주도와 국방부간 사전 비밀협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제주TV 합동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국방부의 이행의지를 담은 문건으로 제시하려 했으나 도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보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강정마을 주민의 결정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기지건설과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 7백여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과 조속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피해보상 방안을 비롯 군사보호구역 설정문제, 어로및 주민활동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민 협조를 요청했다.

/오태현기자 thoh@hallailbo.co.kr

/강봄기자 b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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