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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계약과정 법령 위반"
도감사위, 해군기지 여론조사 감사결과 발표
문제점 지적 관련 공무원 4명 징계.훈계 요구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입력 : 2007. 07.19. 11:14:30
제주해군기지 여론조사를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여론조사 기관에 재위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산집행과 계약과정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계약과정 법령 위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난 6월26일 의뢰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3가지 사항의 특별조사 결과를 1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29일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협약체결 당시 조례상에는 재위탁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재위탁사항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위탁해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6년 항만정책 발전방안 의견수렴 민간위탁금으로 확보한 2천2백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사고이월 등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구두로 중지시키고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지나서 사용토록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당시 해군기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론에 대한 집단민원 등 업무 과중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행정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2)와 훈계(2) 처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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