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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범대위 "여론조사 비용 환수운동"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입력 : 2007. 07.19. 15:29:01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9일 위법·부당한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무효이며 제주자치도와 지방자치학회는 도민의 혈세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해군기지 여론조사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됐던 위법, 부당한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한 여론조사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거쳐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 등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환수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재위탁금지 조항도 지난 2006년 12월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해군기지 여론조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김태환지사는 더 이상 정부와 국방부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여론조사를 원천 무효선언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해군기지 추진을 철회하는 길만이 도지사로서 마지막 책무일 것"이라며 "범대위는 도지사로서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들이 그 역사적 죄의 대가를 심판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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