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살림을 하는데 쓰여지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모두 16개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해요." 몽생이 경제교실 체험단원 제주시청 방문 제주시청 세무1과 고숙희 계장은 지방세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도에서 만화로 제작한 '돌하르방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를 펼쳐가며, 지방세의 쓰임새 등을 자세하게 들려줬다. 또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둘러보며 맡는 업무를 안내받기도 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평소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들이 모아져 제주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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