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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사고 어린이 중상
승마장 업주 금고10월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7. 11.29. 00:00:0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임성문)은 28일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하다 낙마사고로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구속 기소된 승마장 업주인 전모 피고인(45)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업원 정모 피고인(30)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고 당시 어린이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말을 타다 떨어졌다"며 "피고인의 승마장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다 사고 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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