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 미만은 한푼도 못받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7대 대통령 후보가 낸 선거기탁금과 후보들이 썼던 공식선거운동 자금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유효 득표율 15%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중앙 선관위에 기탁한 5억원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썼던 법정 한도액(4백65억9천3백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가까스로 15%를 넘긴 15.1%의 득표율을 기록, 전액 돌려받게 됐다. 이어 유효 득표율 10~15%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자금을 각각 50%씩만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범위에 포함되는 대선 후보자는 없는 상황이다. 10% 이하의 득표를 얻은 문국현·권영길·이인제 후보 등과 군소 후보들은 선거법에 따라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국고 보조금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 1백16억원, 한나라당 1백12억원, 민노당과 민주당 20억여원, 국중당 15억원이 배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은 의석수가 1석 뿐이어서 1천6백만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