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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젠 이해할 수 있어요"
몽/생/이/의/체/험/일/기
문미숙 기자
입력 : 2008. 01.16. 00:00:00
"세금이 머리속에 쏙쏙"
홍유경(제주북교 6학년)
(31) 학교로 찾아간 경제교실
제주시, 제주북교서 '어린이 세무 교실'
문제내고 맞추는 경제퀴즈풀이도 진행
> 공동 기획<
"억울한 세금은 돌려받아요"
제주대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
안소영(제주북교 6학년)


제주시가 제주북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6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찾아가는 경제교실이 지난해 12월21일 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경제교실은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유발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제작한 만화교재 '돌하르방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를 통한 지방세 설명과 세금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지방세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책자를 나눠줘 한 번씩 읽도록 안내했다.

이날 지방세 설명에 나선 세무과 고숙희계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할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인 건 잘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지방세는 우리고장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종류엔 어떤 게 있고, 그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고 계장은 어린이들에게 16가지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취득세는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얻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이다. 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권을 획득했을 때 등기나 등록하는 데 내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제주시 동지역 주민은 1년에 6천원,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은 5천5백원을 내면 된다.

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새 차의 경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세금을 깎아주므로 차는 오래 탈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2천5백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6백41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우리지역 담배판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6백41원이 제주도의 수입이 돼 도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세금은 단순히 나라와 우리고장에 내는 돈이 아니예요.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고 발전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고 우리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명심하고 부모님께도 오늘 수업내용을 잘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실은 지방세 설명을 마치자 '퀴즈대회'로 이어졌다. 어린이들이 '돌하르방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 책자를 터득한 후 세금에 대한 실력을 겨루는 시간이었다.

퀴즈를 맞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설명이 있어서인지, 어린이들은 모두가 쫑긋 귀를 세우고 문제에 집중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법원에 등기하거나 자동차를 시청에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뭐죠?"

첫 번째 질문부터 곳곳에서 손을 번쩍 치켜들며 "저요! 저요!"를 외쳤다.

"등록세입니다."

"그럼, 시민들이 낸 지방세가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는 누가 감독하죠?"

"제주도의회요."

"맞았어요. 어린이들 모두가 세금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이번 문제도 잘 맞춰보세요. 세금고지서를 받고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몇%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할까요?"

"3%요."

"또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많이 피우시는 2천5백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얼마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을까요?"

"6백41원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이 지난 사람들 가운데 인터넷으로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 이상을 체납하면 그럴까요?"

"1억원이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10개의 질문에 거침없이 정답으로 대응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세금교실을 계기로 지방세에 대해 척척박사가 된 것 같네요. 앞으로도 제주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고장의 살림살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많은 관심을 갖는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제주시는 퀴즈를 맞춘 어린이들에게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나눠주었다.

/고대용·문미숙기자선생님께서 '돌하르방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라는 만화로 된 책을 나누어 주시며 찬찬히 읽어보라고 하셨다. 며칠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세금이야기도 해 주시고 퀴즈도 풀 것이라고 하셨다. 상품이 있다는 말에 욕심이 나서 책을 펼쳤지만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세 번 읽으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다.

드디어 세금교실이 열리는 날, 시청에서 오신 분이 친절하게 세금에 대해 이야기 하셨다. 나는 미리 책을 읽었기 때문에 설명이 더욱 귀에 잘 들어왔다.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배운 후 우리들이 기다리던 퀴즈시간이 되었다. 선생님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강조하셨던 내용을 퀴즈로 내셨다. 미리 책도 읽고 설명도 열심히 들은 나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기회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손을 계속 들었고 결국 기회는 나에게 찾아왔다. "일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고, 결국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도, 어떻게 쓰이는지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사회 시간에 배운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도 해 보았다.



지난 12월21일 우리학교 6학년 친구들은 세금에 대해서 배우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았다. 시청에서 오신 분이 세금의 정의, 종류, 쓰임새 등을 설명하셨는데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실제생활에서 겪을만한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이번 세금교실을 통해 우리 집에서 내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이 억울하게 빠지지는 않았는지 등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금을 밀리지 않고 잘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도 제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왜 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으니까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납부도 잘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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