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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쇠고기 원산지표시 곳곳 허점
우려되는 원산지표시 단속
고대용 기자 dyko@hallailbo.co.kr
입력 : 2008. 06.09. 00:00:00
모든 식당으로 확대 불구 인력 등 모자라 효과 의문
인력 4배 증원… 대상 업소는 13배 늘어
소규모 보육시설은 단속 근거조차 없어


미국산 쇠고기가 조만간 우리 식탁에 오를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압박수위가 거세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을 집단급식소까지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책 또한 부실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단속인력의 부족이다. 단속대상은 대폭 늘었으나 단속인력은 소폭 증원하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특별사법경찰의 인력을 기존 7명에서 앞으로 26명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단속대상은 7백71곳서 1만2백곳으로 13.2배 늘었다. 이 인력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초기인 6~8월에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단급식소를 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이같은 기준에 미달되는 보육시설이 전체의 58%인 2백50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해 한우 등으로 속여 제공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다.

학교급식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고에서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의 수입 쇠고기 사용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청소년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가장 먼저 노출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원산지표시 품목 가운데 반찬류·국류 등은 제외돼 쇠고기 반찬이나 쇠고기 무국, 장조림 등은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음식점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음식점에 공급하기 전인 유통단계에서의 처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원산지표시 확대 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인력 및 예산확보, 소비자 동참, 단속 사각지대 등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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