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제주시 갑)이 9일 정부의 국내선 항공요금 관련 유류할증제 도입예고와 관련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수교통수단인 제주기점 항공운송에 대해 대중교통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류할증요금이 7월부터 시행되면 제주~김포 간 주말 편도요금이 10만원을 넘게 되는 것(현행 요금 88,400원 대비 유류할증 요금 1만4천원, 즉 15.8%를 인상 적용하여 1만2천4백원이 된다)"이라며 "대한항공과 정부는 유류할증제가 항공교통 이용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유류할증제 도입·시행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제주도의 경우 항공교통은 여객수송 분담율이 90%를 넘고 있어 '필수 대중교통수단'"이라며 "버스나 기차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유류할증제 도입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형평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와 고객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주도에 한해서는 유류할증제 도입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 대해 "이미 발표한 당정 고유가 대책을 재검토하고 '필수대중교통수단인' 제주기점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유가 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김치훈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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