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던 남성이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덜미. ○…최근 경찰이 대국민 치안신뢰도 향상과 국가 형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명수배자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2시30분쯤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던 조모씨(24)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체포.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지난해 12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자신은 '설마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을까'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붙잡혔다"며 상황을 설명.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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