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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차량 2부제 시행
직속기관·일선학교는 15일부터
고대용 기자 dyko@hallailbo.co.kr
입력 : 2008. 07.09. 00:0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승용차 2부제를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도교육청은 승용차 2부제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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