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승용차 2부제를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도교육청은 승용차 2부제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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