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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강도 허위 신고 경찰 즉결심판 회부
백금탁 기자 gtbaik@hallailbo.co.kr
입력 : 2009. 11.27. 00:00:00
○…26일 새벽 4시55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3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상에서 2인조 강도를 당했다는 영업용 택시기사의 신고는 사납금 문제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결말.

경찰은 이날 새벽 택시기사 현모(40)씨가 모자를 쓰고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은 20대 남성 2명이 흉기로 위협해 현금 26만원을 강취해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현씨가 운행한 동선상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탑승자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현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면서 수사를 일단락.

경찰 관계자는 "경찰생활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라면서 "택시기사 현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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