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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방송·신문 등 광고 출연 불가
정치관계법 개정안 25일 공포..6.2지방선거 적용
최태경 기자
입력 : 2010. 01.25. 10:27:4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5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6·2 제5회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3월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자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함)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5월13~14일) 후보자등록신청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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