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부친이 기부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제주자치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직계존속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2조 및 제114조에서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은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모든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중대 선거범죄중 하나인 기부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제공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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