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 제7선거구(용담1·2동)에 출마하는 무소속 고봉식 예비후보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에 규정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20만원보다 상향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의 노인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에서도 우선 노인 인구중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 데이터베이스화 해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와 관련 "65세 이상 노인 고용시 2개월 경과부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1명당 월 20만원 지급하도록되어 있지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다시 한번 도의회에 입성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 장려금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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