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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5명 중 전 시장 등 3명 석방
/표성준 기자
입력 : 2010. 05.09. 08:14:12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동생과 전 서귀포시장 등 5명 가운데 3명이 8일 밤 석방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밤 11시쯤 전 서귀포시장과 전 재경서귀포시회장, 김모씨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3명 외에 현 후보의 동생 현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미수사건은 처벌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9일까지 계속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7일 오후 2시34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칼호텔에서 현금 2500만원을 소지한 채 전 시장 등을 만나던 현 후보 동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이날 오후 5시쯤 현씨를 긴급체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전 시장 등 4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 후보 동생과 또 다른 김모씨의 긴급체포 시점에서 48시간 후인 9일 오후 5시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석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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