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 측근 인사가 사직당국으로부터 금품제공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선거인 매수 등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특단의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 그동안 고질적인 중대 선거범죄의 하나로 우려했던 금품선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도 및 시선관위 단속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총투입해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중대 선거범죄중 하나인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고발조치키로 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723-3939,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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