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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홍보물 작성·제출 수량 공고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입력 : 2010. 05.11. 00:00:0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의 홍보물 작성·제출 수량을 10일 공고했다.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벽보는 1155매를 작성해 448매를 제출하며, 총 425개소(제주시 275개소, 서귀포시 150개소)에 부착된다. 선거공보는 24만4975매를 작성해 24만4395부를 제출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총 1380매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만2474부의 선거공약서(점자형은 1310부)를 작성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배부하게 된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 호별방문, 특정장소에 비치·살포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벽보는 작성하지 않으며, 그 외 선거의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는 오는 21일 까지 시선관위에 제출하며, 매세대용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4일 까지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의 사진을 선거사무소에 각 50매까지 부착할 수 있고, 선거연락소에는 각 30매씩을 부착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도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의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 5대에 한해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각 5매씩, 선박의 경우에는 5척까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각 10매씩 부착할 수 있다.

비례대표도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에만 선거공보 50매와 후보자의 사진을 후보자마다 10매씩 부착할 수 있다.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선거사무소에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 20매씩 부착할 수 있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도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을 부착할 수 있다. 차량 2대에 한해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만을 5매씩, 선박은 2척에 한해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를 10매씩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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