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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예고제 논란
고희범 "막판 조율"… 우근민·현명관 "예고 않기로"
특별법상 임의규정… 득실 따져 선택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10. 05.13. 00:00:00
행정시장인 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행정시장 임명은 모두 3가지 방법이 있다. 러닝메이트를 통한 정무직 시장과 일반직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방법,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법 등이다. 행정시장 '예고' 마감일인 12일 오후 현재 도지사 후보들은 러닝메이트 예고에 심사숙고중이거나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권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다. 행정시장 예고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규정돼 있다. 여기에는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임의규정일 뿐 반드시 이를 예고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예고방법·기간·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에는 '예고방법'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예고기간'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13일과 14일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시장 예고기간은 10일부터 12일까지다.

도지사 후보로서 러닝메이트 제도의 큰 이점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화력'이라는 것이다. 2006년 선거에서도 러닝메이트 선정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후보를 잘 선택하면 '화력'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지지자들이 외면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굳이 예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보은'할 수 있으며 러닝메이트 선정으로 화근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 이를 두고 심사숙고해 왔으며 상대후보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명관 예비후보는 '공천 박탈' 후유증으로 출마 여부 등 향후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예고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연대 고희범 민주당 예비후보는 예고를 목표로 12일 오후 늦게까지 인선을 숙고중이며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고 후보측은 "야권연대까지 고려해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근민 무소속 예비후보는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우 후보측은 "사람은 많은데, 행정시장의 연속성도 고려하고, 항상 열려 있다"는 말로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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