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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제주는 '1인 5표제'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입력 : 2010. 05.14. 00:00:00
6·2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이 5표를 찍는 '1인 5표제'가 도입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에서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5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투표용지 교부방법은 1차로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투표용지 2매를, 2차에는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 투표용지 3매를 교부하게 된다.

투표용지 색상은 선거별로 모두 달리해 총 5가지(연미색·연두색·백색·계란색·하늘색)이며, 너비를 2가지(7.5×9㎝)로 다르게 해 유권자가 구분하기 쉽도록 했다.

한편 선관위는 1차 교부시 교육감, 교육의원순으로 투표용지를 조합, 교부함으로써 선거인이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관련 선거를 먼저 기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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