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선거 제16선거구(애월읍) 민주노동당 고승완 후보는 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한 기준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애월읍 전체 올렛길 유세에 돌입했다. 고 후보는 "농사 일정이 바쁜 농민들이 후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동원되어지거나, 우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기준으로는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하나의 사례로 가장 기본적인 선거정보인 선거벽보의 경우 애월읍은 26개 마을에 14개소에만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고, 한림읍의 경우에는 21개 마을에 10개소의 선거벽보만이 부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선전벽보 첩부기준은 동지역 500인 1매, 읍지역 250인 1매, 면지역은 100인 1매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대로라면 인구6천명인 면단위에서는 60매를 첩부해야 하지만 1만명인 읍단위에서는 40매, 1만이 넘는 동지역에서는 20매만 부착이 가능해 형평성에도 맟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와 후보자가 적은 대통령 선거의 기준은 달라져야 하지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고 후보는 설명했다. 고 후보는 이에 따라 "선거홍보를 위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소중한 1표를 행사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농어촌에 선거벽보를 더 많이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규제,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의견 표시 제한 등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많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1표를 위한 세심한 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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