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수출 1조원시대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출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수도권기업 제주 이전인 경우 국비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기업이전보조금을 수출기업인 경우 2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지난 12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입지보조금은 투자비의 70%, 시설보조금은 투자비의 10%, 수출기업은 기존 지원금에 20%를 추가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 제주자치도의 강력한 건의로 정부에서도 제주도의 수출기업 유치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수도권기업에게 지원되던 국비지원 요건을 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수출주도형기업 등 유망기업의 제주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청 공무원 1명(5급)을 1월부터 지식경제부에 파견했다. 제주자치도는 수출기업 투자유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 수도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출기업 위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식물, 물산업 등 향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주에 적합한 전국의 모든 수출업체에 제주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수출 1조원 달성을 투자유치가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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