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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원 시작부터 '삐걱'
관련 조례안 심의 보류… 각종 사업 차질 불가피
道 "근거 마련 후 사업비 재편성"
이정민 기자 jmlee@hallailbo.co.kr
입력 : 2011. 01.04. 00:00:00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인 '수출 1조원' 사업이 시작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수출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했으나 제주자치도의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278회 회의에 해외주재사무소 설치를 위해 상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됐다. 또 수출 전진기지로서 첨병 역할을 수행할 해외주재사무소와 관련된 ▷소장 파견수당(8200만원) ▷소장 주택수당(7000만원) ▷사무실 임차료(3600만원) ▷사무실 운영비(6900만원) ▷수출상품 전시장 운영비(1억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해외주재사무소 등을 추진했던 제주자치도 통상협력본부준비기획단은 "근거(조례)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2월 임시회에서 먼저 통상협력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후에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출 1조원 공약과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 상품에 대한 국가·지역별 선호도를 조사해 수출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 제품 품질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기업 확대 발굴 및 육성'사업(1억원)과 일본·중국 등에서 대대적으로 제주상품전을 기획했던 '신흥시장을 위한 대규모 시장 개척단' 사업(1억원) 예산이 각각 절반으로 깎였다. 게다가 2009년과 2010년 이어왔던 국내·외바이어 상담회는 예산 32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올해는 아예 개최도 못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당초 준비했던 계획보다 규모를 줄일수 밖에 없다. 모자란 부분은 2011년 1차 추경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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