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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 방문 원천 봉쇄
입력 : 2012. 03.13. 2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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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제주도의회가 4·11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제주 강정해군기지 사업부지 현장 방문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해군측의 원천봉쇄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도의회 행자위 의원들은 13일 오후 3시 해군기지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과 경찰측에 사업부지내 진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따른 공사진행 상황과 문화재 발굴절차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INT▶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저희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차 왔습니다. 해군 당국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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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3편 제4장 '정치적 중립 준수'를 이유로 사업부지 현장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INT▶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

"국방부 부대관리 규정상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 (4·11 총선)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부대출입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INT▶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우리는 정당한 공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현장 방문을 불허한 자체를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한다. 또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해군 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VCR▶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이날 오후 2시 강정동 포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면서 공사현장 주변 펜스를 뚫은 성직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직자를 불법적으로 연행 구속한 정부의 처사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조차 없는 몰지각한 행위이고 명백한 종교탄압이라며 구속자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라일보 고대로기잡니다

동영상 촬영·편집 강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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