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궐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고질적인 불·탈법선거운동을 비롯해 상대후보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성,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까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 보궐선거의 불법선거 행위와 관련, 모두 20건이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선관위는 이 가운데 국회의원선거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의뢰 2건, 고발 2건, 경고 13건 등 모두 17건의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제공이 4건, 비방 흑색선전 1건, 인쇄물 배부 2건, 홍보물 발행 1건, 전화 이용 1건, 문자메시지 이용 4건, 서신 이용 1건, 시설물 이용 2건, 사전 선거운동 1건 등이다. 이는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달 28일까지 수사의뢰 2건, 고발 1건, 경고 11건 등 14건의 조치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 보면 일주일 만에 3건(수사의뢰 1건, 경고 2건)이 추가로 조치된 셈이다. 도선관위는 또 제주도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수사의뢰 1건, 경고 2건 등 3건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식선거운동 전 2건(수사의뢰 1건, 경고 1건)에 비해 1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현재까지 불구속입건 2건, 고발수사 1건, 내사 13건 등 모두 16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등 5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4·11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괴편지'로 인해 여·야간 진실공방이 치열해짐은 물론 이와 상관없이 각 선거구별 상대후보간에도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정책선거는 온데간데 없고 과열에 따른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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