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문대림 후보는 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개발센터 수익금의 1차산업 기금 출연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개발센터의 수익금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서귀포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계획 수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조항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개발사업 위주인 토지비축제도를 친환경농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개발사업의 지역 환원 관점에서 약속했던 80% 인근 주민 우선고용제를 반드시 부활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제주지역 배분율도 확대해 실질적인 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인 특별법 목적 조항 역시 삶의 질 향상, 주민자치 확대, 보편적 복지로 개정해 미래 설계를 새롭게 할 것”이라면서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지방정부, 서귀포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자치도다운 특별법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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