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을상가에서는 130명의 할머니들이 10개조로 나뉘어 근무한다.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신양리 출신은 1년 이상, 외지인은 10년 이상 신양리에 거주하고, 이정세 1만원을 2년 이상 낸 사람이어야 한다. 80세 이하 남녀 모두 가능하지만 할머니들이 주로 신청한다. 가구당 1명이지만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 달에 사흘 근무하고 월 30만~40만원씩 받는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 주차장은 70여명의 노점상들로 북적였다. 상인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고함이 터져나오고 자기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관광객들에게 욕을 퍼붓는 상인도 있었다. 지난 2004년 마을에서 노점상을 정비하기로 결정하고 상가 건물 50평을 지었다. 연간 6억여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이곳 상가는 최근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섭지코지 마을상가의 할머니들. 마을상가가 들어선 주차장 공간은 주민들이 등짐을 져가며 바다를 매립한 곳이다. 해녀들의 수확물을 운반할 경운기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다를 매립해 생긴 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등기가 된다. 그런데 이 땅이 보광그룹의 '휘닉스 아일랜드' 차지가 될 뻔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이 땅을 보광그룹에 팔아버린 것이다. 휘닉스 아일랜드를 거치지 않고는 섭지코지 출입마저 할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의 항의로 제주도가 이를 다시 매입해 주차장과 도로를 유지하면서 마을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광그룹 쪽은 휘닉스 아일랜드 구내의 훼밀리마트 운영권을 마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을상가 철수를 요구했으나 마을쪽은 이를 거절했다. 김진철 신양리장은 "마을상가를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켜 많은 주민들에게 고루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한다. 신양리 마을기업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관광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례라는 점이다. 또 한가지는 제주에 투자한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제주포럼C 공동대표, 전 한겨레신문사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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