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건강보고서 헬스케어
[제주건강보고서 헬스케어](33)허리 디스크병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 가능… 수술은 신중히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2. 09.21. 00:00:00

▲척추 뼈와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디스크)의 가운데에 있는 젤라틴 상태의 수핵이 돌출돼 극심한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보존적 방법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대부분 허리·한쪽다리 통증 호소
진단 후 6~8주 보존적 치료 원칙

▲허지순 교수

척추 뼈와 척추 뼈 사이에는 인체에서 가장 큰 무혈관 조직인 추간판(디스크)이 있으며, 추간판 가운데에는 젤라틴 상태의 수핵이 있고 주변에는 섬유성 결합 조직인 섬유륜이 수핵을 싸고 있다. 추간판의 주요 기능은 척추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고 과도한 움직임을 막는 것이며, 이 수핵이나 섬유륜의 일부가 신경관으로 돌출돼 신경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 극심한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 또는 흔히 허리 디스크 병이라고 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허지순 교수에 자문해 허리 디스크병에 대해 알아본다.

네 다리를 이용하는 동물들은 척추에 대한 중력의 부하가 적은 반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척추에 평행하게 작용해 추간판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간판을 구성하는 수핵 및 섬유륜의 퇴행성 변성이 잘 일어나며 주변의 신경관으로 돌출되기 용이한 구조를 나타낸다. 추간판 탈출증은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요추가 경추에 비해 10배 더 잘 발생하며 흉추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흉곽에 의한 척추뼈 사이의 움직임이 경추나 요추에 비해 적어 퇴행성 변성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아직까지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유전적 소인에 외상, 흡연유무, 직업, 생활습관 등 후천적 요인 등이 더해져 디스크의 퇴행을 가중시켜 탈출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인(위)과 허리디스크 환자(아래)의 허리 자기공명영상(MRI).

▶증상=허리 디스크 환자는 대부분 허리 통증 및 한쪽 다리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한다. 다리 통증은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해 발생하며, 둔부에서 대퇴부 외측을 따라 다리 아래로 내려간다. 압박된 신경근의 피부 분포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다르며, 대부분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발등, 발목, 발바닥까지 통증이 전해진다고 한다. 통증 외에도 통증 부위의 이상 감각(저라거나 무딘 감각)을 호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신경 마비에 따른 근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드물게 배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진단

▷일반 엑스선 검사=추간판 탈출증, 그 자체는 찍히지 않지만, 척추뼈의 배열상태 및 간격을 살펴 추간판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주로 척추뼈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척추관의 크기와 모양, 구조 등을 잘 볼 수 있지만, 연부조직 성분으로 이뤄진 추간판의 구조를 CT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허리 자기공명영상(MRI)=허리 디스크병 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침습적이지 않고 추간판 및 신경근 등 연부조직의 형태 파악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전산화 단층촬영(CT)에 비해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 촬영 자체가 힘들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치료=현재까지 허리 디스크 병의 자연경과 및 치료 반응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이뤄진 상태이며 예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허리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이용한 진단이 이뤄지면 6~8주 간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에는 진통제나 신경 블록 요법 등이 포함된다.

물론 보존적 치료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전체 환자의 60%가 6~8주 이내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돼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 대해 허리 자기공명영상 (MRI)을 시행했을 때 30%에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디스크 돌출 및 신경 압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는 수술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을 제거하지 않아도 보존적 치료 만으로 충분히 증상 호전을 볼 수 있다는 증거이다. 디스크 병 진단 1년 후에 허리 자기공명영상 (MRI)을 시행한 경우, 50%의 환자에서 돌출된 디스크의 70%가 염증 반응에 의해 흡수되며, 중등도 이상의 양이 돌출된 경우에 흡수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는 수술적 치료 결정 전의 보존적 치료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연구 결과라고 전문의들은 판단하고 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근력 저하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거나 ▷배변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고식적인 수술 방법 외에도 미세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침습적인 수술에 의한 신경 및 주위 조직의 파괴를 포함해 ▷국소 및 전신 마취에 따른 합병증 ▷수술 부위 신경막의 주위 조직과의 유착 ▷수술 부위의 염증을 포함한 기타 수술 부작용의 가능성은 미세 수술법의 발전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수술 및 수술 합병증에 의한 고통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보존적인 요법을 성실히 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