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내 토지주들의 환매는 불가능하지만 재검토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26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지만 환매대상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도정질의에서) 제기된 의견도 있으니 검토를 다시 시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은 "시청사 부지가 공공의 청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환매권을 원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우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우 지사는 "시청사 부지 토지주를 비롯 이미 투자해 건물을 지은 건물주들이 활성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다. 2005년 당시 시청이 가지 못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됐을때 당시 아트센터, 도립도서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미술과이 지어졌는데 이런 건물들이 타운에 왔다면 완전한 타운이 됐을 것을 왜 그냥 지나쳤을까. 그런 것들이 더 검토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우 지사는 "당시 제주시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제주시가 그곳에 시청을 지어 관리 운영할 것인가는 제주시에 맡기더라도 토지관리계획은 앞으로 도청에서 할 것이며 진지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공공시청사 부지로 공고·고시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설 경우) 정당하게 환매해야한다고 보는데.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환매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네요"라며 거듭 물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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